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유예 기간 이후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1∼2년 유예 기간을 둔 새누리당 이완영.김성태 의원의 안과 개정 즉시 적용하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안, 단계별 적용 계획을 담은 정부 안이 함께 논의돼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는 2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에서 4월 15일까지 논의하게 된다.
정부가 2년가량 유예 방침을 밝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은 주당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도 기업 규모에 따라 6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시행시기는 2022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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