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 편해진다.
10일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되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ㆍ평가하고, 이에 합격한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부분적 시행 결과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또한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한 뒤 사단별로 시범 적용,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훈련 참여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훈련점검 참가 예비군은 교통비 5000원도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1년차 편성 예비군은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한편, 예비군훈련조회는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 상단에 있는 나의 정보→소속/훈련 정보를 클릭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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