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시작하는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불법 지급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한 당사자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와 이용자 차별에 의한 것이 다르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도를 가리지 않고 위반 여부를 가려 제재하고 이용자 차별에 대해서는 세 사업자의 위반 정도를 따져 점수로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과열 주도사업자를 가려 한 곳을 제재하는 것으로 별도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물론 이같은 제재를 낳게 한 원인은 수차례의 정부 경고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에 나섰던 통신사에 있다.
지난해 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조금 과열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제재가 아닐 수 없다.
시정명령 위반 역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데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결국은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두 번의 제재를 하게 되는 것과 같다.
시정명령에 따른 사상최대의 45일 영업정지에 이어 또 2주를 추가로 받게 될 사업자는 두달에 걸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방통위의 제재 당사자가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으로 수위를 낮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사실 27만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조금 제재 자체가 정보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을 준용해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통해 보조금 규제 전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연 지속되는 강도 높은 영업정지 제재가 최선의 해결책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안그래도 제조사와 대리점, 판매점들의 45일 영업정지에 따른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만큼은 시정명령에 따른 영업정지를 고려해 제재 강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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