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공개 의무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 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에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같은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금융사고 수시공시 기준이 강화돼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숨길 수 없다.

수시공시 대상은 피해 예상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시한다.

대형 금융사의 경우 1000억원대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내용도 다음 달부터 공개된다.

은행이 업무 거래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할 보고서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 충당금 적립전 이익, 은행계정 자금조달 및 운영, 회원 조합 현황, 골드 뱅킹 부문 대차 대조표 등 18종의 보고서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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