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간외수당 지급 적용 확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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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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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 지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일제히 전했다.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부에 시간외 수당 관련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정해진 규정 때문에 주급이 455달러(약 48만7600원)가 넘는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은행원, 컴퓨터 기술자 등 중견ㆍ전문직종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임금 노동자들 중 82% 정도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기업들의 순익은 많이 늘어났지만 이들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500대 주요 대기업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끝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순익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2009년 6월 22.15달러에서 지난달 24.31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 1월 28일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에서 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연방정부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달러 25센트에서 10달러 10센트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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