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미끼로 골프회원권·아파트 강요한 '한양' 등 건설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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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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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40개 수급사업자에 골프회원권·아파트 구매 요구

  • 삼부토건, 하도급대금 미지급…울트라건설은 '경고'

[업체별 시정조치 내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급사업자 40곳에게 골프회원권·아파트 구매 등을 요구해온 한양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40개·14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일삼은 한양·삼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선급금·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한 울트라건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경고를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내세워 자사 골프회원권(18개)을 매도해왔다.

2010년 2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는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미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총 30세대를 분양토록 강요해왔다.

한양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27위의 대형 건설업체로 2010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대형 거래처 확보가 절실한 수급사업자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 한양의 횡포에 따를 수밖에 없던 셈이다.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는 한양의 하도급업체 선정방식도 한몫했다. 지명경쟁입찰제도는 사전에 여러 응찰자를 지명해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경쟁 입찰제도보다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은 한양이 강요하는 아파트 구입을 거부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삼부토건의 경우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 중 토공 및 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받은 14개 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한양은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골프회원권 등의 구매를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명시하는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해왔다”며 “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관계에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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