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용 시설물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175단지에 16억여원을 지원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담장허물기, 도장 및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되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세대 이상 16단지, 20세대 미만 17단지에 총 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예산군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비교적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입주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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