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법정관리 졸업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모 감사보고서와 법적 자료를 보면 세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약속한 2008년까지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이 중 상환우선주 발행 과정에서 세모는 주당 580만 원의 상환우선주 1만9916주를 발행해 약 1115억 원의 채무를 출자 전환했다.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 인가로 빚 1115억 원이 투자금으로 바뀐 것.
이 자금은 통상의 회계 절차에 따라 1년 뒤 주식발행초과금 명목으로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넘어갔다.
당시 ㈜세모의 채무가 2245억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가량이 탕감된 것이다.
한 회계사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이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는 빚을 투자금으로 돌려서라도 회생시키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의 법정관리 기간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 1000억 원 이상의 빚을 덜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세모는 법정관리를 인가받을 당시인 1999년에는 채무 총액인 3835억 원 중 2876억 원을 2008년까지 갚기로 약속했으나, 2007년 말까지 실제로 갚은 금액은 1590억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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