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동주택 공시가] 7200만원 오른 한남동 힐탑트레져 전용 240㎡ 보유세 80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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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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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높을 수록 보유세 변동폭도 커

  •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보유세 최대 인상폭 5% 상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29일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오른 대구 수성구 매호동서타운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27만1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5% 높아질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하락폭이 컸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전용 176㎡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2000만원에서 10억6400만원으로 5% 하락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 부담도 10.68%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박재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하락세를 이어간 서울·수도권이나 9억원 초과 아파트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보유세 부담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대구가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최대 5%여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대구 달서구 대천동 이안 월배 전용 123㎡의 경우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2억3000만원으로 15%나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34만8000원에서 36만5000원으로 5% 늘어난다.

반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세 상승·하락폭이 더욱 크다.

박재완 세무사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을 수록 세율도 낮다"며 "3억원 미만의 경우 재산세율이 0.1~0.25%인 반면 3억원 초과는 0.4%여서 아파트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폭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감률이 차이가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7억6000만원에서 17억4400만원으로 0.9% 하락한 경기도 성남 분당파크뷰 전용 244㎡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 부담이 1198만3000원에서 1180만9000원으로 1.45% 줄었다.

성남 운중동 산운마을7단지 전용 208㎡도 10억8000만원에서 10억7200만원으로 0.75 하락해 총 보유세 부담도 412만6000원에서 405만8000원으로 1.65% 낮아졌다.

반대로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총 보유세 부담도 더욱 큰 폭으로 오른다.

용산구 한남동 힐탑트레져2동 전용 240㎡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7억9200만원에서 올해 18억6400만원으로 4%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591만원에서 617만8000원으로 올랐고 종부세 역시 642만2000원에서 694만7000원으로 올랐다. 이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1233만2000원에서 올해 1312만5000원으로 6.43%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9800만원에서 올해 5억1800만원으로 4%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109만9000원에서 117만1000원으로 6.5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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