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박재은)은 도로파손을 예방하고 차량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5월중 2∼3회에 걸쳐 과적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법상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4.0m, 너비2.5m, 길이 16.7m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그 동안 6회에 걸쳐 30여건의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위반차량은 도로법에 의거, 운행 제한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시, 불법 운행제한(과적) 차량 특별 합동단속 실시 #과적차량 #도로법 #도로파손 #운행제한 #천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