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단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2 2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없애는 취지로 발의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격 시행은 10월 1일부터다.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에 단말기별 보조금의 지급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것이 적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분실이나 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고 단말장치 수출 시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 또는 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