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에 단말기별 보조금의 지급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것이 적발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분실이나 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고 단말장치 수출 시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 또는 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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