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시간 뉴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3명을 구속했다. 관련기사정치권,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생명‧안전‧책임" 강조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월호 참사 11주기 '내일도 안녕' 전시 개최 #사고 #세월호 #침몰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