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 등 폐석탄광산 44곳 오염기준 초과 '심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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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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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광산 130곳 기초환경조사 결과, 34% 중금속 오염·산성도 초과

  • 21개 폐광산 아래 하천 '적화·백화현상' 발생

[충남․전남 등 폐석탄광산 44곳 오염기준 초과 현장 사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충남·전남 등 폐석탄광산 44곳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충남·전남 등 6개 시·도 130개 폐석탄광산의 기초환경을 조사한 결과 전체 34%인 44곳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했다고 7일 밝혔다.

44곳은 토양·수질 중복오염 7개소, 토양오염 27개소, 수질오염 10개소로 토양 또는 수질이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됐고 수질오염은 먹는물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광산은 34곳으로 7곳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겼다. 오염물질별로는 비소 30곳, 아연 5곳, 니켈 4곳, 카드뮴 2곳이다.

충남 보은의 보은광산과 부국광산의 경우는 비소와 아연, 니켈, 카드뮴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남 화순의 호남탄좌는 비소와 니켈이 오염기준치를 넘어섰다.

부국광산 인근 밭에서는 비소가 57.7㎎/㎏으로 우려기준보다 2.3배를 초과했다. 전남 화순의 대흥광산 임야에서는 비소가 683㎎/㎏으로 우려기준의 13.7배가 검출돼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112개 폐광산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17곳은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곳은 갱내수 13곳, 하천수 3곳, 지하수 4곳으로 이 중 3곳은 갱내수와 하천수가 기준치 이상을 넘겼다.

이 밖에도 21개 폐광산에서는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pH5 이하의 산성 배수와 철,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으로 인해 하천바닥이 붉거나 하얗게 변하는 적화 또는 백화현상이 발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농작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지하수 이용제한 조치(지자체)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토양과 수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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