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상레저업 등 한강 수상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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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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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시설물의 관리 실태 5월 말까지 조사…위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강 상류 상수원지역의 수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수상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5월 말까지 일제히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수상시설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계도, 홍보, 관리자 교육 및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강수계에는 수상레저업(135개소), 낚시배, 보트 등 유‧도선업(32개소), 어촌계 선착장(5개소) 등 172개 수상시설물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선착장, 화장실 등 시설물 운영·관리,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 폐선박 방치 여부, 선박연료(위험물) 보관 실태, 하천 수질오염 여부가 주요 점검대상이다.

또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6월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천 수상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하천오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컨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등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은 “이번 수상시설물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상수원을 유지하고 수질오염사고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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