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조업국으로 낙인찍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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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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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불법조업 근절의지 EU에 설명

  • 다음달 EU 수산당국 한국방문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이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낙인찍힐 처지에 놓여있다.

해양수산부는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당국자 및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 대표와 만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손 차관은 이날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 장뤽 데마트리 EU 통상총국장, 스티브 트렌트 환경정의연합(EJF) 사무국장을 잇달아 만나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EU 당국과 양자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U 해양수산총국 대표단은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불법어업 감시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수부는 예비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EU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우리나라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수출액으로 보면 그리 큰 규모가 아니지만, 수산 분야로만 보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불법 어로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3개 국가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또 EU는 2012년 11월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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