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옥외가격표시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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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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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일까지, 의무적용업소 대상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가 12~16일까지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682개소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투입해 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항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및 주 메뉴 5가지 이상의 소비자 최종 지출 가격표시,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시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 및 나트륨 줄이기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물가안정과 올바른 음식가격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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