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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삭제 진경락,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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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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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7)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진 전 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는데, 진 전과장은 자신의 형사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무죄로 보고 남은 범죄형인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주된 범죄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진 전과장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과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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