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이사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제출 자료만으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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