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은 16일 양영근 사장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 당시 김영택(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제주도 투자자문관으로부터 1억원과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영장신청 청구를 받은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오는 19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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