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별 필요성 '뒷전'…할당량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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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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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 투성이'

  • 기업중심·성과 중심의 규제관리 전면 재검토 '촉구'

[사진=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월호 사태가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필요한 규제와 필요하지 않은 규제를 검토하기 보단 할당량 채우기로 무분별한 완화를 우려해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무조정실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기업중심·성과 중심의 규제관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먼저 규제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법이 규제하는 영역마다 제각기 특성이 있다”며 “일괄적 ‘네거티브 방식 우선’으로 규정한 것은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네거티브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조례의 일괄 폐지를 추진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것과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명시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를 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후진적”이라며 “규제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규제영향분석 때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는 '기업활동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요소'와 관련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사실상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다름없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시작이던 선박연령 연장과 같은 기업 특혜성 규제완화가 바로 이런 독버섯 같은 조항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개위가 국회·지방의회 법률과 조례의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상 법안제출권이 국회의원과 정부에 속하는 것이지 정부 산하 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해야하나 이를 우회해 ‘의견제출’이라는 형태로 규개위가 입법에까지 관여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김기식 의원은 “세월호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어떤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 절감했다”며 “정부 규제입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로비 창구로 기능할 위험성마저 상존하는 등 규개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규개위의 책임 범위에 맞게 입법 과정에서 규개위가 갖는 권한을 대폭 축소, 임의자문기구로 기능하게 해야한다”며 “부처 간 규제정책 조정 역할에 집중하는 등 오히려 규개위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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