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사유지 무단점유 손해배상…"양쪽 입장 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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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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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군(軍)과 땅 주인이 무단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벌인 다툼에서 법원이 양쪽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A씨가 지난해 7월 군부대가 자신의 토지인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임야 12만8천여㎡를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8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4억2500여만원과 이자를, 2013년 6월 1일부터 사용분으로는 매월 24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군은 실제 군사시설물을 설치, 점유한 면적이 해당 임야의 20분의 1수준인 7천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는 A씨를 상대로 2011년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7180만원(2007년 9월부터 4년치) 중 679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군부대가 자신의 임야에 참호와 수류탄 교장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1월 해당 군부대에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인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이에 군은 군단 지구배상심의회와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를 열어 2011년에 12만8000여㎡ 임야 4년치 무단점유에 대한 718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하고 A씨에게 돈을 줬다.

그러나 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해 3월 임야의 점유 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점유 면적을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7003㎡만 인정해야 하며, 2011년 9월 8일부터 1년치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는 187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차약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양지원 제1민사부(김성대 부장판사)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군부대의 입장을 받아들여 점유 범위를 7천3㎡로 제한했다. 2011년 9월 8일~2013년 5월 31일 기간 사용료로 46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고 2013년 6월 1일부터는 매달 4만5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군부대는 지난해 11월 A씨의 임야 7천3㎡ 중 절반가량인 3천538㎡를 수용해 매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시설물이 산의 제한된 구역에 설치돼 있는 등 군부대가 산 전체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A씨)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군부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반면에 군부대가 요구한 6799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경우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군부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제 점유한 범위에 따른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임야 소유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해당 임야에서 군사훈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배상심의회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군부대는 A씨가 2002년 적성면 임야를 취득하기 전부터 무단 점유해 군사훈련에 사용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6일 이전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돼 배상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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