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임금 역전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이처럼 상한액과 하한액과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며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3만 7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이처럼 상한액과 하한액과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며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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