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수백 곳을 눈감아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중구청 전·현직 공무원 18명과 건축주 등 31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주택과 소속 이모(53·6급) 씨와 김모(47) 씨, 브로커 임모(74) 씨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공문서를 조작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불법 건축물을 정상 건물로 둔갑시켜주고 건물주로부터 1억4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다.
경찰은 "이들은 화재 위험이 크다며 지역 소방서에서 30차례 이상 철거를 요청한 건물에 대해서도 못 본 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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