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아들 軍 특기변경·딸 교직원 채용, 특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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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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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아들의 군 특기 변경과 딸의 숙명여대 교직원 채용에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아들의 주특기 변경은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 인원이 적시에 보충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육군에서는 일부 주특기가 적기에 보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대에서 필요한 주특기를 변경해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자 딸이 숙명여대 교직원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보자는 “(숙명)여대 학군단(ROTC) 설치는 2010년 국방부에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당시 합참의장직에 있던 후보자와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딸은 2011년 숙명여대 직원 모집 공고에 따라 서류·실무·면접 전형을 통해 공개 채용됐다”고 주장하며 “딸은 2006년도 숙명여대 전공학과를 차석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한 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주특기를 소총수에서 보급병으로 바꿨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숙명여대 교직원 채용에 대해 후보자가 합참의장일 때 이 학교가 학군단를 유치한 것을 두고 보은성 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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