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백화점이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의뢰한 455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50.9%(2319건)가 품질하자 때문이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소비자 과실은 17.3%(786건), 세탁업자 과실은 2.3%(103건)였다.
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 하자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백화점도 소비자에게 '심의동의서'를 받으면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품질하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백화점은 뉴코아가 536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품질하자로 판명된 2319건 중 대부분(91.9%)은 백화점에서 이를 인정하고 환급해주거나 교환 또는 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업자가 품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을 기피한 경우는 8.1%(187건)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백화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백화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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