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 법안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세월호 참사, 장관 교체 등 여러 요인으로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해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취임 이후 최대 과제로 꼽고 강조해 왔다. 이에 방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를 구성, 노사간 대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4월17일 마지막 회의에서 단계적 실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끝내 합의가 무산됐다. 방 장관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장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 등 실질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도 높게 일고 있다.
국회 환노위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소위가 활동 2개월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고용부 장관의 교체로 향후 법안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여기에 해결되지 않는 노사간 갈등으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모두 68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10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0시간 정도 길다.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1300~1600시간, 미국과 일본의 실근로시간이 1700시간대인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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