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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호선 열차추돌' 참사 막은 기관사 징계…탁상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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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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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열차추돌 사고[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 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선행열차 기관사와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경고·주의 포함) 처분 사항이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서울시 감사관에 면담을 신청, 재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6)씨까지 징계 대상이 되면서 승무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엄 기관사는 사고 당일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지만 기본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시속 15㎞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후속열차를 선행 열차와 추돌하도록 했다.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열차가 약 70m를 더 진행해 열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러 자리에서 엄 기관사를 칭찬했고 국가기관에서 나온 조사원들도 엄 기관사가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인정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뿐이어서 직원들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또 서울시가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 취임 하루 전 무더기 징계 지시를 내린 것에 유감을 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내규를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서 해석한 것"이라며 "신호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해 기술본부장이 사퇴하고 사장도 불명예 퇴진한 마당에 이런 징계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은 240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단순히 48명이란 인원수만 놓고 '무더기 징계'라고 할 순 없다"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호 고장으로 시민 240명이 다친 있을 수 없는 사고였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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