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6일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서울.부산)에 사업등록을 할 것을 권고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 항공법이 오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무등록 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등록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조종자 자격증명, 보험가입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항공안전 취약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 3일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 191곳으로, 대부분이 농약살포(123곳, 64.4%) 또는 공중촬영(65곳, 3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공중촬영이나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등록업체의 경우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해 사진촬영을 불허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고, 성능과 용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해당사자들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9월 경 개선방안을 마련되면 공청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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