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금융 이어 '정보유출' 카드3사 제재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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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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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초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롯데·농협카드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를 감사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뒤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KB국민카드 분사와 관련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돕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1억여건 규모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했으며 현재 각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정보유출에 대한 종합 감사 보고서를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뿐만 아니라 이들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 징계도 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 어려워졌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과 24일 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KB금융에 대한 제재를 결론짓고 카드사에 대해서는 17일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정보유출 관련 징계는 내달 말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감사원은 KB국민카드 분사 시 정보제공동의와 관련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어서 임 회장에 대해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이 2009년 10월 마련된 뒤 분할 또는 합병 된 여러 금융사 대부분이 금융위의 정보제공 인가를 받지 않아 금융사보다 이를 관리하지 못한 금 융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의 경우 징계 결정을 연기하고 기타 건을 우선 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B금융을 포함해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변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에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일본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에 대한 제재가 먼저 결정될 전망이다.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도 이달 제재심에서 CJ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계좌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 임직원 수십명은 징계 처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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