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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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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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오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쌀 시장 개방 찬반론자들이 마지막으로 맞서는 자리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쌀 관세화 유예를 시기를 놓고 맞선다.
쌀 개방론자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다.
동일한 조건에서 재연장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필리핀 협상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WTO로부터 최근 2017년까지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종전의 2.3배로 늘리는 등 추가 양보를 했다.

쌀 관세화 유예는 1995년 농업협정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농업협상인 DDA와는 관계가 없는 데다, 20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예된 만큼 현행 농업협정에 의해 내년에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MMA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해본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는 유예 재연장 협상을 통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현 수준인 40만9000t에서 묶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의 1995년 농업협정부속서 5의 관세화 유예(특별대우) 규정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정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연장 협상이 가능하고 MMA도 현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부속서에 재연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율에 대한 공방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개방 시 300∼500%의 관세율, 일부 전문가는 400%대의 관세율을 점치고 있다. 

관세율은 UR 농업협정문 부속서를 근거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국제가격으로 나누는 공식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구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50∼500% 사이에서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400% 초ㆍ중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관세율을 높게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400% 이상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가격 기준을 중국 대신 일본의 수입가격을 쓰면 관세율은 350%대까지 떨어진다.
미국은 가장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 관세율 200%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기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달라지고 대만도 관세율 결정에 4년6개월이라는 긴 협상을 벌인 전례가 있는 만큼 치밀하고 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고율의 관세를 관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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