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계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구성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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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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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6월 국회가 개회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법안소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 다루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감독체계 재편 관련 법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무위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법안제출권한이 있는 5개 소관부처를 관할하는 만큼 법안소위 복수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이미 결론난 사항이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국회 상임위 중 법안제출 권한을 가진 소관기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무위 야당 간사로서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법안소위 복수화 수용 시 소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상임위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양당 원내대표들이 추후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는 게 지난번 원내대표 회담 결과”라며 “오늘 내일 중 법안소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종훈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가 소집돼도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그냥 모였다가 의사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던 경험이 있다”며 “법안소위가 1개니 2개니 하기 전에 효율적인 운영을 먼저 생각하자”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0일 예정된 공청회를 한 뒤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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