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기상품 속인 G마켓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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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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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도 순', '베스트셀러' 라고 표시해 놓고서 실제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소비자를 기만·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소비자들은 '인기도순' 정렬방식의 기준이 상품 판매량인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부가서비스 구매가 기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며 "인기도순은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뛰어나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되게 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기도순 정렬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유인행위를 한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나 입점 업체의 추가피해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이는 2009년 6월부터 G마켓의 '인기도 순' 코너에서 상품 순위를 매길 때 실제 인기도에 따르지 않고 중개 의뢰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반영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중개 의뢰자의 상품을 전시할 때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비싼 상품이 우선 전시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기도를 왜곡했다"며 시정·공표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상품의 인기도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통상 인기도 순 정렬이 판매량이나 소비자의 관심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뿐 다른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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