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수출을 촉진하고 식물 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토마토와 감자 등 수입금지 종자를 들여와 재포장·재가공해 수출하고 남는 종자를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종자 수출이 연간 25% 이상인 820건, 23t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국가기관 외에 민간 연구소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과 냉이의 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항 외에 내륙지 검역장소도 수입식물 검역장소로 허용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자율관리제 도입, 수출입 신선과채류 소독방법 개선,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식물과 선상검역 신청방법 간소화, 수입식물의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