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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토마토 등 수입금지 종자도 수출용으로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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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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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 등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 개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토마토 등 수입이 금지된 종자도 수출 목적이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수출을 촉진하고 식물 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토마토와 감자 등 수입금지 종자를 들여와 재포장·재가공해 수출하고 남는 종자를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종자 수출이 연간 25% 이상인 820건, 23t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국가기관 외에 민간 연구소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과 냉이의 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항 외에 내륙지 검역장소도 수입식물 검역장소로 허용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자율관리제 도입, 수출입 신선과채류 소독방법 개선,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식물과 선상검역 신청방법 간소화, 수입식물의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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