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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분 재산세 60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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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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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년대비 56억 증가(10.52%↑)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나눠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물분을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 50%,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30만2306건으로 세액은 전년도 545억3800만원보다 56억8600만원이 늘어난 602억7800만원이며, 전년대비 10.52%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당 62만원→64만원)과 신축아파트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동 지역 공동주택 1.9%, 읍면 지역 3.31%), 개별공시지가 상승(동지역 3.65%, 읍면지역 5.7%) 등이 꼽힌다.

또 대형마트, 영화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강화(2배→3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야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도 된다.

청주시 최병덕 세정과장은 “4개 구청 신설과 관할 구 변경 등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시청과 구청 세무과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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