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제보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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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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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이용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육 제도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71개 육아종합지원센터과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집이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조부모에게 맡기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간당 부담해야 할 보육료는 4000원 수준이다. 종일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시간당 1000원으로 낮아진다.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 월 20일 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최대 월 12만원을 덜 부담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 자녀를 등록한 후 PC·모바일·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이며, 전화 신청은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경우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올 하반기에는 71개에서 최대 120개까지 추가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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