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12일 오후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 정당뿐 아니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인데 새누리당은 가족의 참여를 거부하고 특별법안의 반영안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앞서 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위를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 8명(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임기를 2년(필요하면 1년 연장)으로 보장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 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 부여 △조사관 100명 확보 등이다.
대책위는 "국회는 피해가족이 국민 35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법안을 받아들이되 다른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해당 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가능케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박혜선 양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 자식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양당 대표는 부모의 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오후 4시 국회에서 각계 대표 원로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권이 3자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 때까지 국회 앞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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