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오모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2013년 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1만5321kg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모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7112kg(시가 3억 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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