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 여수해경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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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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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여수해양경찰청 소속 7급 일반직 직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08년 한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3300여만원을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입금된 돈이 다시 건네진 정황이 없어 뇌물수수로 보고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반면 A씨는 검찰에서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돈을 빌린 것으로 뇌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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