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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충분히…빗길 안전운전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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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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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빗길에서 운전을 할 때는 속도를 평상시 보다 20% 이상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차량이 수상스키처럼 물 위를 달리게 되는 수막현상에 주의하고,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전조등을 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1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요령’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빗길에서는 양호 상태의 도로별 법정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감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시 법정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는 80Km, 80Km인 도로는 64Km로 감속해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폭우가 내리거나 물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야 한다.

또 빗길에서 빈번한 차량 추돌사고나 차로 변경 중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젖은 노면에서는 급제동 시 정지거리가 마른 노면에 비해 약 40~50% 길어지기 때문이다.

물이 고인 도로에서 차량이 고속 주행할 경우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되는 수막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차량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급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하다.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지면과 맞닿는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되지 않도록 타이어에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주입해야 한다.

이 밖에 주간과 야간 모두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차량과 차량, 차량과 사람이 부딪치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빗길 차량 운행 시 타이어가 마모돼 있으면 수막현상이 발생해 제동력이 저하되고 핸들 조작이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별 제한속도 보다 20% 이상 감속 운행하고, 마른 노면 보다 최소 1.5배 이상 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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