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또 후보자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한 개씩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오는 25(금)~26일(토)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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