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천만원 뇌물수수 해피아·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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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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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검찰이 해운 및 항만 비리와 연관된 ‘해피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 해수부 간부 공무원 A씨(6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자 B씨(57)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8~2009년 사이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0년 퇴직한 A씨가 해양 관련 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비리에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수산부 및 제주해양관리단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와 기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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