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최종 협상…통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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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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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여야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회기종료를 하루 앞둔 16일 '세월호 특별법'의 회기 내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어 담판을 시도했으나 조사위 수사권 부여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담이 결렬됐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들은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또 최종 타결을 위해서 조속히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와 조사위의 의결 정족수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검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3부요인과 유가족의 추천에 따른 방식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의 추천을 받도록 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원포인트성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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