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의 명소 ‘이호해수욕장’이 중국 자본에 편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8일 경관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건축물 규모 등 문제로 이미 두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세 번째다.
재심의 결정에는 이호해수욕장 주변 소나무 숲이 건물때문에 가려진다는 점 등 건물 재배치를 조정토록 요구했다.
또 현재 용역 중인 도시관리기본계획에서 이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 이호 해안과 백사장을 사업 부지에서 빼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호해수욕장, 행정이 나서 중국에 판 셈!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은 옛 도정의 정치적 목적과 결부,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중국자본의 투자는 2009년까지 단 1건도 없었다.
2010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중국 흑룡강성 분마그룹(대표 장현운)의 SPC(특수목적법인) ‘제주분마이호랜드’이 참여하면서 단비를 맞은 제주도정은 분마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설계 변경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행정이 나서서 이호해수욕장을 팔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호동 마을주민들은 “최근에야 이호해수욕장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 도가 나서 공유수면을 도유지로 바꿔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있다” 며 “이호해수욕장 동쪽 주차장, 화장실, 야영장 등 도유지 2만3000㎡(7만여평)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분마는 지난해까지 5500억원을 투입,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호텔과 복합 리조트 건설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안을 변경하고는 같은해 대규모 카지노 도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이호해수욕장이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돼 중국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여러차례 난개발과 중국자본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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