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카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젊은층 고객들이 카드발급 기준 등 기본적인 카드업무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민원은 이용한도 및 부가서비스, 연회비 등 일반업무가 56.2%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발급, 채권추심이 각각 11.4%, 7.9% 순으로 나타났다.
게시되는 내용은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 시 처리절차 등이다.
그동안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과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되며 민원인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 곤란할 경우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2일 오후 각 카드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개편 및 적용 진행상황에 따라 카드사별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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