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리, 지승룡 대표와 이혼하자마자 사기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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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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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리 피소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배우 정애리가 사기죄로 피소됐다.

23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정애리와 민들레영토 지승룡 대표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정애리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생활방식과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했는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며 고소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지승룡 대표가 지난해 고액의 투자금을 받고 1월 그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 투자자가 정애리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정애리가 서명도 하지 않고 보증인도 아니지만 유명인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애리는 지난 1월 지승룡 대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4월 소송이 끝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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