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8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기준(과거 2년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정규직 전환 후 처우수준,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간제 다수 고용사업장 10곳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8~12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임금지원
-정규직 전환 후 추가임금 일부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 임금지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대상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마련(10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월)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가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지침 마련(12월)
-임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000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2016년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체 정원의 5%이내로 축소
-출연연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7월)
-기관별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9월), 반기별 전환실적 점검(6, 12월)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고소득 전문직은 파견대상 확대 및 파견기간 제한 완화
-고령층 파견 대상 확대
-농림어업 파견 허용
-정년60세 의무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2013년5월)에 따라 2016년 부터 단계적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월)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전환(전일제->시간제) 지원 등 확대
-지원요건 및 운영방안 마련 발표(8월)
◆취약계층 근로자 처우개선
-체불임금부가금 제도 도입(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정부가 체불임금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제도 도입(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12월)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비정규직 대표 참여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 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 등 참여 검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차별시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참여
-민노총, 한노총으로만 구성돼 있는 노사정위 노동계위원에 비정규직 대표 등 추가 검토
-노사정 대화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법 개정(~12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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