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첫 지급... 제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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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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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노인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의 첫 지급 대상이 오늘 만65세이상 노인 41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부합되는 410만 명이었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 명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382만 명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 원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28만 명은 국민연금액이 많거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으로 최대치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함께 살거나 고액 회원권, 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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