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A사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4억 6000만 원 규모의 전투 배낭 납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제품을 제작해보니 방사청이 요구한 사양으로는 계약 이행이 여의치 않아 방위청에 제품 사양서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 당했다.
방사청은 이후 제작 지연을 이유로 A사와의 계약을 해지, 계약이행보증금 4600만 원과 선급금 3억 2000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을 회수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사는 이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폐업 위기에 몰린 상태다.
권익위는 A사가 방사청을 상대로 한 민원에 대해 "공무원은 단지 행정처리가 늦어질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폐업을 하고 공장의 여러 근로자들은 생계를 잃을 수도 있다"며 선급등 등의 조기 반환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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