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시범사업, 2.6만가구 월 5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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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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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본격 시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 병행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이 실시돼 대상인 2만6000여가구가 월 평균 약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주택바우처가 본격 시행되면 수혜 대상은 약 24만가구 늘어나고 월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3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까지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택바우처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택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약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 주거비 지원수준은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 총 23개소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곳이다. 이들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 차액을 매월 30일 추가 지급받게 된다.

개편 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기존급여액이 8만원이고 개편 급여액 13만원이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5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만3000가구)가 실제 부담 임차료를 조사했다. 이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 6만가구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조사가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급여액을 산정한 결과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만6000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시범 대상가구는 당초 예상인 3만9000가구에서 줄어든 수준이다. 이는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주택조사를 통해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해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상향이동 알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새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해 본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은 주택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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