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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표권소송 승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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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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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이에스티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내 중견기업들이 ​상표권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만손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왕관 모양의 액세서리인 ‘제이에스티나’의 제조업체인 로만손은 김씨가 자사와 비슷한 왕관 모양을 넣은 가방을 만들어 팔자 “상표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로만손에 1000만원을 배상하고, 왕관 모양이 찍힌 가방을 모두 폐기 처분토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 상표가 로만손 상표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두 상표를 동종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경희생활과학이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 사용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결정문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은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청소기 고유 브랜드명으로 붙였다”며 “유사 청소업체에서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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